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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나9135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보 험 종 목 무배당 성공애찬 종합보험 증 권 번 호 C 계 약 자 B 피 보 험 자 B 보 험 기 간 2011. 12. 21. ∼ 2016. 12. 21. 보험목적물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 보 험 조 건 화재손해 및 화재배상책임,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담보 보 험 가 입 금 액 건 물 400,000,000원 일반가재 30,000,000원 건 물 100,000,000원 합 계 530,000,000원

나. 2016. 9. 30. 00:12분경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물 소재지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 201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201호 세대내부 마감재 일체가 소훼되는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위 D 201호의 세대구성원인 E는 경찰조사에서 “피고로부터 구매한 전동퀵보드(이하 ‘이 사건 전통퀵보드’라고 한다)를 노트북이 놓인 책상 위에서 충전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1차 폭발이 일어나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을 끄기 위하여 배터리를 씽크대로 옮겨 물에 담그자 2차 폭발이 발생하여 주거지 내부 일부가 소훼되는 이 사건 화재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29.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위 D 제201호의 수리비 중 합계 7,716,81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전동퀵보드 배터리의 성능상 중대함 결함으로 발생하였고, 이는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영역에 있는 것이므로 제조업자는 구 제조물 책임법(2017. 4. 18. 법률 제14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