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피고는 원고에게 361,758,2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3.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의, 다음...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4. 8. 21.경부터 동두천시 보상동에 있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이하 ‘주한미군’이라고 한다
) 미2사단 산하 주한미군 북부지역 교역처 캠프케이시(Camp Casey) 소속 디브 에이치큐 스낵 바(Div Hq Snack Bar)에서 식당근무원(Food Service Worker)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0. 7. 22. 10:00경 미2사단 빌딩 N039에서 작업장 책임자인 지배인 B의 지시를 받고 보급차량의 운전기사 C과 함께 차량에서 상품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원고는 차량 아래에서 롤러 위에서 내려오는 물건을 옮기고 다시 다른 물건을 내리기 위해 돌아서던 중 롤러에서 떨어진 상품에 목과 허리 부위를 가격당하여 중심척수 증후군(경추부)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작업장 책임자인 B은 롤러를 이용하여 상품을 하역하는 경우 롤러에서 내려오는 상품이 떨어져 아래에서 작업하는 사람을 가격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파악하여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23조 제5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제1항 및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인 B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인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