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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27032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조기승이 2019. 9.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년 금 제1754호로 공탁한 7,952,000원 중 3,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