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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7.22 2019고단186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0. 5. 22.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20. 5. 3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1세), C(남, 9세), D(남, 6세), E(남, 4세)의 친모로, 피해아동들의 친부와 별거하여 2019. 1.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익산시 F에 거주하면서 혼자서 피해아동들을 양육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9. 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C이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5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9.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C이 동생들과 싸운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의 손바닥을 3차례에 걸쳐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9. 여름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B이 밥을 하라고 하자 “알겠다”고 대답만 한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의 손바닥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10. 3.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무직으로 매월 170만 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자 수당과 피해아동 E을 가정 보육하여 나오는 양육수당 20만 원으로 생활하는데 생활비가 부족하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아동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이나 방학 기간에 하루 한 끼의 식사만 제공하거나 계절에 맞는 옷을 챙겨 주지 않아 피해아동 B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