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2. 26.부터 2015. 3. 4.까지 원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재활용 판매수익, 주차료수익, 임대수익[임대수익(1)은 아파트 단지 내 광고 등을 게시하게 하고 받은 수익이고, 임대수익(2)는 어린이집 사업장 임대료 수익이다]을 올리고도 이에 대한 2010년 제1기분부터 2013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0년 제1기분부터 2013년 제2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합계 46,027,3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상황이 비슷한 인근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원고를 비롯한 2, 3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만 자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2) 피고는 전국 대부분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들에 대하여 잡수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본연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해태한 채 원고를 비롯한 2, 3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후단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3 원고는 가산세 등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