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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490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7. 12. 21.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어깨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D을 상대로 진맥을 한 다음 침을 놓아주고 그 대가로 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4.경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맥, 침 시술 및 한약 조제를 해주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49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치료환자 G에 대한 수사, 치료환자 H에 대한 수사, 관련 환자 통화내역 첨부)

1.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각 7년 전, 10년 전)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자 반복적으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는 현행 의료체계 및 질서와 면허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고,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약 1년에 이르는 장기간이고 피고인이 얻은 수입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