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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6.28 2011고단183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 28.경 인천광역시 신흥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국내 중고차를 매입하여 코스타리카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사업 전망이 아주 좋고, 수익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니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남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계속되는 사업실패로 수입이 전혀 없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수출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 중 상당부분을 자신의 개인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중고차 수출사업을 실행하더라도 그 수익을 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6,43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430만원을 송금받았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범의의 판단시점은 행위 당시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 1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3. 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