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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1.05 2019고단42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B(가명, 여, 11세)가 개설한 C 오픈채팅방 ‘수다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와 C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 달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2~3회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7. 23. 19:0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앞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나체 사진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번호 한번 뿌려볼까 욕 좀 먹어 볼래 나랑 한 번 해보자는 거야 너는 무서운 게 모르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 상황이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지 니가 실제로 한 번 당해봐야 그때서야 느끼지 한번 당해볼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