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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0 2016고정7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22:00 경 B, C와 공동하여 서울 구로구 D, 지하 1 층에 있는 B이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42 세) 가 욕설을 하며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B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의 옷을 잡아 당기고, C 와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B도 함께 손으로 피해자를 2~3 회 가량 때렸다.

이어 C는 위 노래 연습장 밖으로 도망가던 피해자를 노래 연습장 계단까지 뒤쫓아가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C와 함께 넘어지면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콜 리스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F)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접수),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폭행 현장 씨씨 티브 입수)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