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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9 2020가단88356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동구 D아파트 지하1층 E호(이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9. 27. 접수 제55509호로 소외 F의 지분 중 일부인 20.164/944.39(순위번호 15 F 지분)에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를 F,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위 F의 지분은 G를 거쳐 주식회사 H로 이전되었고, 그 중 일부가 I에게 이전된 후 다시 원고에게 이전되어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27. 접수 제184136호로 2018. 10.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 40.328/944.39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20.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금제1837호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의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타채3515 결정)를 이유로 23,66,133원을 배당받고, 원고는 채무자로서 잉여금 50,316,048원을 배당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식회사 H의 지분을 이전받았고, 피고는 F의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이 원고의 지분에 미치지 않는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은 설정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3) F이 채무를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F은 물상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시효중단 또는 시효이익 포기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