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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9 2012고정37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경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웹하드 에프디스크(www.fdisk.co.kr)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B”(닉네임 “C”)로 접속하여 “택시 만취녀 실제촬영”이라는 제목으로 남녀 성기를 드러난 채 성교를 하는 내용의 “택시만취.avi”를 비롯하여 “[노]우유빛 하얀피부 얼짱 아가씨~!! D(HD)”, “(한)신작 고화질 풀버젼”이라는 제목으로 세 개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위 사이트 회원이라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게시목록 및 다운로드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