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6가소585127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6가소585127 구상금 사건에서 2007. 6. 20.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9,444,232원 및 그 중 5,098,834원에 대하여 2006.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 A은 2015. 5. 6. 인천지방법원 2014하면5566 면책, 2014하단5578 파산선고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5. 5. 21. 확정되었다.
다. 원고 B은 2015. 4. 29. 인천지방법원 2014하면5568 면책, 2014하단5580 파산선고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5. 5. 14.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에도 미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에 미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