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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11 2019노15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약 3개월 동안 18회에 걸쳐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경위도 동일하며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은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의 범죄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포괄일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