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3고합7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2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친구인 E와 함께 평상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16세)와 위 피해자의 친구인 G를 함께 만나 술을 마신 후, 2013. 6. 3. 02:00경 인천 부평구 H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위 E 및 피해자, G와 함께 가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3: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하여 이불을 덮고 눕자, 그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