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1.29 2014노4569

위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사건의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피고인 1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2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는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 B를 접견하면서 처음에는 자신의 딸인 E가 절에서 혼자 잔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B가 E와 같이 잔 적이 없다고 말하자 다시 수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냐고 말했던바, 위와 같은 말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인 A는 E가 절에서 혼자 잔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거나 적어도 혼자 잔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 혼자 절에서 잠을 자게 한 적이 없고, 절에서 잘 때 피해자와 다른 방에서 잠을 잔 적도 없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라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지 않고 “예”라고 대답하였던 점, ③ 피고인 B는 접견 당시 E가 절에서 혼자 잔 적이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 A가 이야기 하자 피고인 A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때는 분명하게 같이 잔 적이 없다고 증언해야 한다고 수회에 걸쳐 강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 및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