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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6구합53009

폐쇄명령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폐쇄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물 및 금속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이 정한 계획관리지역인 김포시 B 일대에서 공장등록 및 공장 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 왔다.

나. 피고는 C연구원에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검사를 의뢰하였고 C연구원은 다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위 검사를 의뢰하여 2015. 10. 14. 원고 공장에 설치된 주물사처리시설 5,607㎥ 1대(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검사를 시행하였는데,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4.2ppm)가 검출되었다.

다. 피고는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음에도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라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84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시설에 관한 폐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C연구원이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검사를 실시할 때 조사방식과 조사과정의 적정성이 담보되지 않았고, 참고인이나 공무원의 입회 없이 측정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조사를 담당한 직원이 C연구원 소속인지도 의문스럽다.

또한 조사 결과 얻어진 성적에 대한 정밀도, 오차 범위 여부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고, 위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이 이 사건 시설로 인한 것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