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7 2014고정17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9. 11: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용산역 매표소 부근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B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와 함께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먹던 중 피해자가 월급으로 받은 현금 1,070,000원을 지갑에서 꺼내는 순간 이를 잡아채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