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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01. 15. 선고 2013가합4305 판결

타인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이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제목

타인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이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요지

소외인이 피고1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소외인의 피고1에 대한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나, 소외인은 민법에 따라 부양의무 등을 이행하는 취지로 배우자인 피고2에게 재산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3가합430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외1

변론종결

2013. 12. 11.

판결선고

2014. 1. 15.

주문

1. 가. 피고 AAA과 CC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0. 9. 13.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AAA은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이,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BB과 CCC 사이에 체결된 2008. 8. 4., 2008. 10. 8., 2008. 10. 14., 2008. 11. 3. 및 2009. 5. 27. 각 증여계약을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

고, 피고 BBB은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CCC는 ○○○○개발공사에 2008. 6. 24. ○○시 ○○면 ○○리 ○○외 2필지 토지 및 지상물을, 2008. 7. 22. ○○시 ○○동 ○○ 외 3필지 토지를 보상금 ○○○○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2009. 8. 10. 양도소득세 ○○○○원(CCC의 위 2008. 6. 24.자 양도에 관한 납세의무 성립일은 2008. 6. 30.이고, 위 2008. 7. 22.자 양도에 관한 납세의무 성립일은 2008. 7. 31.이며,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으나 CCC가 2009. 8. 31.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변론종결일 현재 그 체납액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원이 되었다.

나. CCC의 처분행위

1) 피고 BBB은 2008. 7. 14. DDD으로부터 ○○시 ○○동 ○○ ○○빌리지 ○○동 ○○호를 임대차보증금 ○억 원에 임차하면서 계약금 ○○만 원을 지급하였고, CCC는 2008. 8. 4. 그 처인 피고 BBB을 위하여 중개업자인 EEE를 통하여 DD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잔금 ○○○○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BBB의 계좌로 2008. 10. 8. ○○○만 원, 2008. 10. 14. ○○○만 원, 2008. 11. 3. ○○○만 원을 각 이체하고 2009. 5. 27. 피고 BBB에게 액면금 ○○○○만 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하여 합계 ○○○○만 원을 지급하였다.

2) CCC는 2010. 9. 13. 피고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다. CCC의 재산상황

CCC는 위와 같이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채무 등을 정리하는 데에 보상금을 모두 사용해 버리고, 위 나.항의 각 처분행위 당시에는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CCC가 피고 AAA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CCC의 위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AAA은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모두 자백하였다.

따라서 피고 AAA과 CCC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체결된 2010. 9. 13.자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AAA은 CCC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여부

1) 원고의 주장

CCC가 그 처인 피고 BBB을 대신하여 DDD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BBB에게 ○○만 원을 지급한 행위는 CCC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 BBB의 주장

CCC의 위 금전 지급행위는 처와 자녀들에 대한 부양료 내지 생활비로 지급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다.

3) 판단

부부간 부양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 친권자의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민법 제913조), 직계혈족간의 부양의무(민법 제974조)의 이행으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양의무 등을 이행하는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부양의무 등의 이행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어 있는바, 부양을 받을 자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도 포함된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므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CC는 피고 BBB과 1984년경 결혼하여 4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술로 세월을 보내며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던 중 2005. 7. 13. 당시 주소지인 ○○시 ○○동 ○○아파트 ○○○동 ○○○호에서 ○○시 ○○면 ○○리 ○○○○로 전입하였다가 2011. 7. 15. 위 주소지에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된 사실, ② 피고 BBB은 CCC가 위 ○○아파트에서 나간 후 세대주로 되었다가 4명의 자녀와 함께 2005. 12. 30. ○○시 ○○동 ○○○○ ○○동 ○○○호로 전입하였고, 2006. 8. 23. ○○○○ ○○○동 ○○호를 거쳐 2008. 8. 12. ○○○○ ○○○동 ○○○호로 전입한 사실, ③ CCC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어 그 보상금으로 2008. 7. 2. ○○○○개발공사로부터 ○○○○원을 받은 사실, ④ 피고 BBB은 2008. 7. 14. DDD으로부터 위 ○○○○ ○○○동 ○○○호를 임대차보증금 ○억 원에 임차하면서 계약금 ○○○○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이 없어 CCC가 2008. 8. 4. 위 보상금 중 일부로 DDD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⑤ 그 후에도 CCC는 피고 BBB에게 2008. 10. 8. ○○○만 원, 2008. 10. 14. ○○○만 원, 2008. 11. 3. ○○○만 원, 2009. 5. 27. ○○○○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⑥ 피고 BBB은 CCC가 위와 같이 집을 나간 후 초중고교에 다니는 4명의 자녀를 혼자 교육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농협에 합계 ○○○○만 원의 대출을, 보험계약을 담보로 합계 ○○○○원의 대출을 받는 등 많은 채무를 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CCC는 민법 제826조에 따라 부부간에 동거하며 서로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민법 제913조에 따라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린 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보상금을 받음을 계기로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으로써 처와 자녀가 거주할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그동안 주지 못했던 처와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 등을 지원해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것이 부양의무 등을 이행하는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다거나 부양의무 등의 이행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지도 아니하므로, CCC의 위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BB의 선의 여부

가사 CCC의 위 처분행위가 부양의무 등의 이행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을 제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BB은 2005년경부터 CCC와 별거하여 CCC의 채무관계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CC가 ○○○○개발공사에 부동산을 넘기는 과정에서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할 수 있음은 피고 BBB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CCC가 약 ○○억 원의 보상금으로 ○○농협에 대한 채무 ○○○○만 원,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만 원을 곧바로 갚은 후 나머지 ○○○○원은 자신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BBB으로서는 위 남은 보상금에 비하여 ○○○○원 정도에 불과한 자신에 대한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원고를 비롯한 CCC의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BB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