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공1992.11.15.(932),2970]
대학부속병원의 의사로 재직하는 사정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자의 치료비채무를 보증하게 된 자에 대하여 피보증인의 치료비 전액에 대한 보증책임을 묻는 것은 신의칙상 부당하므로 치료비채무 전액을 보증하기로 한 입원서약서의 문면에도 불구하고 보증책임을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교통사고로 갑과 을이 중상을 입고 대학부속병원 응급실에 입원하게 될 당시 그들은 즉시 응급수술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위급한 상태에 있었으나, 마침 추석명절로서 교통체증이 심하여 가족들이 병원에 속히 내려올 수 없게 되자, 을의 가족들이 위 대학의 교수 아들을 통하여 위 병원 의사인 병에게 부탁하여 병이 을의 치료비를 연대보증하면서 위 병원의 의사로 재직하는 사정에 의하여 아무런 관계도 없는 갑의 치료비도 아울러 연대보증하게 되었고, 위 병원도 갑으로부터 입원보증금도 받지 아니한 채 병의 연대보증만으로 갑에 대한 수술을 하게 되었다면, 병이 갑을 위하여 보증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병은 우선 갑으로 하여금 서둘러 응급치료를 받게 한 다음 그의 가족들이 병원에 찾아올 경우 가족들로 하여금 보증인을 교체하게 할 의사로 보증을 한 것이고, 병원측도 병이 위와 같은 의사로 갑의 치료비를 보증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병에 대하여 갑의 치료비 전액에 대한 보증책임을 묻는 것은 신의칙상 심히 부당한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병이 갑의 치료비채무 전액을 보증하기로 한 입원서약서의 문면에도 불구하고 병은 갑의 치료비 중 가족들이 병원에 찾아왔을 때까지의 치료비에 한하여 보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든가 하여 그 보증책임을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채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87.10.7.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원고 법인 부속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음에 있어 피고가 위 소외 1의 장래의 입원치료비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위 소외 1이 같은 날부터 1988.1.17.까지 103일 동안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합계 돈 11,991,510원의 치료비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보증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보증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고, 피고에게 위 치료비 전액에 대한 보증책임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보증책임의 근거가 되는 갑 제2호증(입원서약서)에 의하면 문면상으로는 피고가 그 책임한도의 정함이 없이 위 소외 1의 상처를 치료하는 장래의 불확정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치료비채무를 전부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원심이 스스로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위의 보증을 하게 된 경위는 소외 1이 버스에 망 소외 2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그 버스가 다리 아래로 추락하여 위 소외 1과 소외 2 모두 중상을 입고 혼수상태로 원고 부속병원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동인들은 즉시 응급수술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위급한 상태에 있었으나, 사고 당일이 마침 추석명절로서 교통체증이 심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동인들의 가족들이 원고 부속병원에 속히 내려올 수 없게 되자, 위 소외 2의 가족들이 원고 소속 대학 교수로 근무하는 소외 3의 아들인 소외 4를 통하여 원고 부속병원 의사로 근무하는 피고에게 위 소외 2의 치료비를 보증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이에 따라 피고가 동인의 치료비를 연대보증하면서 피고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위 소외 1의 치료비도 아울러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원고 부속병원도 위 소외 1로부터 입원보증금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의 연대보증만으로 동인에 대한 수술을 하였는데, 그 후 동인의 가족들이 병원에 내려왔을 때 그들에 대하여 추가로 연대보증을 요구한 바는 없고, 또 위 소외 2는 입원 후 40여 일만에 결국 사망하였는데(위 망인의 치료비는 그 유족들이 지급하였다), 위 소외 1은 계속하여 치료를 받다가 1988.1.17.경 그의 치료비 채무가 금 11,991,510원에 이르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으며, 그 당시까지 원고 부속병원은 동인의 치료비 확보나 도주를 방지하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가 위 병원의 의사로 재직하는 사정에 의하여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위 소외 1을 위하여 보증을 하게 된 그 보증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위 소외 1의 생명이 위독하고 동인을 위한 보증인도 없는 상황하에서 우선 동인으로 하여금 서둘러 응급치료를 받게 한 다음, 차후에 동인의 가족들이 병원에 찾아올 경우 그 가족들로 하여금 보증인을 교체하게 할 의사로 보증을 한 것이고, 원고 부속병원도 피고가 위와 같은 의사로 동인의 치료비를 보증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원심처럼 피고에 대하여 위 소외 1의 치료비 전액에 대한 보증책임을 묻는 것은 적어도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의칙상 심히 부당한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는 위 소외 1의 치료비중 동인의 가족들이 병원에 찾아왔을 때까지의 치료비에 한하여 보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든가 하여 그 보증책임을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두고 피고의 보증책임을 제한할 것인지의 여부와 보증책임을 제한할 경우의 그 책임의 범위 등에 관하여 좀더 심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에 대하여 위 소외 1의 치료비 전액에 대한 보증책임을 인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장래의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책임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