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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72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6. 23:00경 위 노래연습장 제2호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녀 손님 4명에게 카스캔맥주 2캔을, 제3호실 손님 4명에게 카스캔맥주 8캔을, 6호실 손님 4명에게 카스캔맥주 2캔을 각 1캔당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