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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28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0. 01: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5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포대로 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마포대로 33 마포역 2번 출구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공덕오거리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