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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30 2017구단4393

구유재산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6. 3.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0. 11. 11.부터 2015. 12. 31.까지 구유재산인 서울 종로구 B 대 26.4㎡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 4,930,55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0. 10. 위 심판청구는 9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직권으로 본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② 행정심판을 청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