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5가합4315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중구 남외동 소재 삼한나우빌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분양 및 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2012. 1. 중순경 주식회사 삼환까뮤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투자약정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 일괄 매입에 계약금 중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투자금과 수익금 1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상환계획은 아래와 같다.

2012. 2. 25. 2억 원을 상환하고, 2012. 4. 15. 2억 원을 상환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2012. 5. 4. 원고의 B은 위 투자약정서에 '10억 원을 잔금 지급을 위하여 추가로 투자받고, 사업종료시 수익금 2억 원과 함께 지급하기로 한다

'고 자필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16. 피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납입하였고, 원고는 2012. 5. 4. 피고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아 위 매매계약의 잔금으로 납입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2. 6. 15. 10억 원, 2012. 6. 21. 2억 5,000만 원 및 338,450,000원 합계 1,588,4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12억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이자 합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위 1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66,844,718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차액 283,155,282원(= 3억 5,000만 원 - 66,844,71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