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256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7.경 에스비산업개발(주)로부터 에스비산업개발(주) 명의의 B 레조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2016. 7.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1.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