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7 2018고정6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13:50 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D(35 세) 이 해바라기 씨앗을 먹고 껍질을 바닥에 버려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가 ‘ 좆만한 새끼야, 내가 손님인데 버릴 수도 있지 않냐
’ 고 욕설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고인의 아내까지 밀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