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의 원시취득자가 따로 존재하여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판명될 경우 세무서 압류의 효력이 무효인지 여부[국패]
부동산 소유권의 원시취득자가 따로 존재하여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판명될 경우 세무서 압류의 효력이 무효인지 여부
부동산 소유권의 원시취득자가 따로 존재하여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판명될 경우 압류는 무효가 되어 등기말소에 대해 승낙의 의무가 있다
2012가합19845 이전등기말소
00000주식회사
대한민국
00기술투자 주식회사(이하 ' 00기술투자'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1. 목록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1), 2), 4), 5), 7), 8), 10) 내지 20), 22) 내지 24), 26) 내지 48), 50), 5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윤00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 6. 11. 접수 제65988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관련 판결
1)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윤00, 김00
1) 위 21), 25), 49)항 기재 각 부동산은 윤00, 김00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박00, 김00, 이00, 이00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원고는 2014. 6. 11. 이 부분에 관한 청구를 포기하였다.
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07. 7. 9.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1. 4. 8.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다고 인정하여, 윤00, 김00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 12. 5.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상고가 2014. 2. 27. 기각되어(대법원 2011다38332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위 고등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원시취득
원고는 2002. 12.경 00시로부터 위 각 부동산의 건축허가를 받아서, 2003. 6.경부터 위 각 부동산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였다. 원고가 비록 2005. 10.경 위 신축공사를 중단하였지만 당시 위 각 부동산의 지상 13층까지 기둥과 지붕, 주벽 등의 골조공사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그 부분만으로도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고, 그 후 윤00 등이 위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14, 15층 축조 및 부대공사 등)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윤석연 등이 완성한 부분은 원고가 원시취득한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나) 윤00, 김00의 주장 배척
윤00과 김00은, 원고가 2006. 7. 26.경 윤00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OOO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OOO산업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OOO산업개발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시행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대출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윤00과 김00(윤00의 직원이다)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OOO산업과 사이에 시행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가 윤00과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기 전이고, 위 시행권 양도계약은 OOO산업이 위 각 부동산의 대지를 매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데, 윤00이 김OO 명의로 위 대지 를 매수함으로써,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또한 원고와 윤00 사이에 체결된 대출약정에 따르면 위 각 부동산의 신축공사는 원고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가 위 신축공사를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위 대출약정 체결 후 OOO산업에게 위 신축공사를 위임하였다고 하여 위 대출약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윤00과 사이의 대출약정을 위반하여 윤00, 김00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의 피고 00건설에 대한 청구가 인용된다면 피고 대한민국 산하 관할 세무서장이 피고 00건설 명의의 지분에 한 압류를 해제할 것이고, 만약 압류를 해제하지으면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은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57조),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을 채무자로 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인 압류채권자를 상대로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승낙이나 이에 갈음하는 재판이 있으면 등기공무원은 신청에 따른 원인무효 등기를 말소하면서 직권으로 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10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피고 00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피고 00설 명의의 지분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
므로,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한 윤00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1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각 마쳐진 피고 00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00시, 대한민국의 각 압류등
기, 피고 박00의 가압류등기, 피고 00기술투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무효이
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00건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00기술투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고,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인 피고 00시, 대한민국,
박00은 압류 또는 가압류한 지분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00시, 대한민국
피고 00시, 대한민국은 세금 채권자로서 지방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이 사건물을 적법하게 압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가 제1, 2호증, 을마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00시, 대한민국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가 아닌 윤00이나 피고 00건설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위 건물을 압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00시,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대한민국은 민법 제107조, 제110조 등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로서 윤00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제3자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 00건설
가) 주장
00 주식회사(이하 '000'라 한다)는 13층까지의 골조공사만 완료된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고,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또한 원고는 000로부터 합의권한을 위임받은 박00과 사이에 체결한 합의약정서의 내용을 먼저 이행하여야 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000에 의해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설립된 피고 00건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을다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00이 피고 00건설과 이십일큐브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2011. 1. 6.경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약정을 하였다.
이 사건 건물을 원고가 원시취득시 1. 00건설(피고 000의 변경 전 상호), 윤00, 000산업개발, 박00, 000설(문00) 등이 상호 해결된 기존 합의 약정서 등을 근간으로 박00은 원고로부터 위임받아 합의하에 분배한다. 단, 704호, 804호, 1501호는 박00에게 분양하였음을 원고가 동의하였기
에 제외한다.
2. 박00은 위 1항의 합의한 투자비율에 따르되 원고와 합의 결정한다.
3. 원고는 원시취득할 경우 박00과 합의하에 결정하여야 한다.
4. 원시취득 경우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가 삭제되므로 원고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 1항의
관계인들의 손해에 관하여 배상하기로 한다.
위 합의약정에 의하면, 피고 00건설과 00 등은 일단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후 합의를 통하여 원고가 000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을다 제14 내지 16, 20,
23, 24, 28호증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위 합의약정의 내용과 달리 000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위 합의약정에 따라 피고 00건설 등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로서 소유권을 행사하기에 앞서서
그 의무를 먼저 이행하여야 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
지 않고 00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거나, 위와 같이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00건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00기술투자
1) 주장
원고와 윤00 사이에 대출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대출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윤00 등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피고 00기술투자가 2008. 6. 11. 윤00에게 18억 원을 대출해 주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원고와 윤00 사이의 위 대출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고가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인 피고 00기술투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7. 26.경 윤00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원고와 윤0
0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윤00 명의로 마치기로 하는 내용
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고, 다만 원고가 대출약정을 위반할 경우 원고의 권리
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인데, 원고가 대출약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윤00이
임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윤00 등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
된다.
따라서 원고와 윤00 사이에 체결된 대출계약에 따라 윤00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 위 대출계약이 해제되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한 이상 윤00 명의
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에 터잡은 피고 00기술투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
의 등기이고, 따라서 피고 00기술투자가 선의의 제3자인지와 무관하게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6. 11.
2014. 7. 4.
1. 원고에게,
가. 피고 00시는
1) 별지1. 목록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 12. 5. 마친 윤00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2) 별지1. 목록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3), 5), 6), 8), 9), 11), 13), 14), 17), 18), 22),26), 30)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 7. 22. 접수 제83679호로 마친 피고 00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피고 박00은 별지1. 목록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1) 내지 20), 22) 내지 24), 26) 내지 48), 50), 5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 12. 5. 마친 윤00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다. 피고 00건설 주식회사는 별지1. 목록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1) 내지 20), 22) 내지 24), 26) 내지 48), 50), 5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 7. 22. 접수 제836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라. 피고 00기술투자 주식회사는 별지1. 목록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1), 2), 4), 5), 7), 8), 10) 내지 20), 22) 내지 24), 26) 내지 48), 50), 5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 6. 11. 접수 제6598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마.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 7. 22. 접수 제83679호로 마친 피고 00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2. 5. 윤00, 김00 명의로 각 1/2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21), 25), 49)항 기재 각 부동산1)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 7. 22. 접수 제83679호로 피고 윤00 명의에서 피고 00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00건설'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압류 및 가압류 등기
1) 피고 00시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윤00
명의의 1/2 지분과 피고 00건설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2) 피고 박00은 이 사건 건물 중 윤00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 7. 17. 접수 제82094호로 각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3)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OO건설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4. 25. 접수 제40275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근저당권설정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