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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20: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불상의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0:50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5길 24에 있는 주공아파트 2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수치기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벌금형)받은 전력이 있고 0.107%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해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재력,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