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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9 2014노28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1,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벌금형에 대하여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채 징역형에 대하여만 작량감경을 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 벌금 610억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161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작량감경을 하면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이라고 기재하고, 벌금형에 대한 작량감경규정인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를 기재하지 않는 등 징역형에 대하여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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