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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1 2019고단8900 (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렌탈업체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B, C는 D 등과 함께 인터넷 E 광고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후 그 사람들(소위 ‘내구제 의뢰인’) 명의로 가전제품을 렌트한 뒤 그 가전제품을 곧바로 장물업자에게 처분하거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사기범행(소위 ‘가전내구제’)을 함께 하고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B은 내구제 의뢰인이나 장물업자를 직접 상대하고, 가전제품을 설치 받을 장소를 마련하며, 가전제품 거래가격을 정하는 등 가전내구제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D 등은 인터넷을 통해 내구제 명의자를 모집하고, 확보된 가전제품을 수거하며, 이를 인터넷을 통해 처분하고 배송하는 역할 등을 주로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는 B과 C가 같이 다니면서 위 모든 역할들을 함께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1. 23.경 경북 칠곡군 F건물 G호에서, 사실은 가전제품을 렌탈 받아 곧바로 처분할 생각이었음에도, 렌탈업체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정기간동안 가전제품을 계속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H 소유의 정수기 1대(시가 142만 원), 피해자 I 소유의 정수기 1대(시가 91만 원), 피해자 J 소유의 K 얼음냉온정수기 1대(시가 123만 원), 피해자 J 소유의 L 공기청정기 1대(시가 176만 원), 피해자 M 소유의 냉온정수기 1대(시가 184만 원), 피해자 M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