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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37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 D호, E호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위 'G' 성매매업소에서, 태국 국적인 여성종업원 H, I 등을 고용한 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8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으로 안내하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방으로 들어가 남성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0.경부터 같은 달

2. 16.경까지 위 'G' 성매매업소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없이 관광 목적으로 사증을 면제받아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여성인 H, I를위 1항과 같이 성매매영업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1. 수사보고(업소 호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관련) 및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1. 각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자의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