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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4가단25239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획부동산 업체인 원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는 2008. 5.경 원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B 임야 82,6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500평을 57,8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에서 해제되는 즉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8. 5. 27.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33,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24,800,000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당채권과 상계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2년이 지나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지 아니하자 2010. 12. 7.경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① 피고가 원고에게 57,800,000원을 이율 연 3%, 변제기 2015. 12. 7.로 정하여 대여한 것으로 하고, ② 변제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에서 해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되, ③ 해제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500평을 분할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④ 원고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원리금이 상환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0. 12. 13. 접수 제177618호로 채권최고액 8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2011. 5. 25.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