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29 2014노24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법리오해 (피고인 A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할 수 없고, 고발 후에 발하여진 통고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발 후에 이루어진 통고처분대로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인 처분에 근거한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통고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D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G 벌금 1,500만 원)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 A이 원심판결 별지 6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2012. 4. 1.부터 2013. 10. 30.까지 사이에 합계 850,513,68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1,195,565,05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BD세무서장이 피고인 A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후에 다시 피고인 A에게 통고처분을 하였는바, 위 통고처분이 비록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위반하여 발령된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이 그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였다면 이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