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8. 2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 부분에 “피고인은 2014.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8. 29.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판시 전과 :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339 사건 검색,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339, 2144(병합) 판결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