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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4345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0.2.1(865),290]

판시사항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로 인한 수익의 귀속연도

판결요지

부동산을 계약금만 받고 인도한 경우에는 인도한 날을 매도일로 보고 대금의 일부를 받은 후에 인도한 경우에는 그 대금의 일부를 받은 날을 매도일로 보아야 하지만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받을 때까지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인도가 사실상 가능한 때인 준공일을 그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영등포기계공구상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진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당원의 환송판결의 견해에 따라 부동산을 계약금만 받고 인도한 경우에는 인도한 날을 매도일로 보고 대금의 일부를 받은 후에 인도한 경우에는 그 대금의 일부를 받은 날을 매도일로 보아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받을 때까지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인도가 사실상 가능한 때인 준공일을 그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로 보아야 한다 고 전제하고 이 사건상가건물의 준공일자가 1981.3.23.이고 원고조합은 이 사건 건물완공 이전인 1980.6.부터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1980년 분양분을 포함하여 위 건물의 양도소득 전부는 위 준공일이 속한 1981년도 귀속분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