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정278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22:1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위 약국과 시공계약을 체결한 피해자인 원청회사 (주)씨드컴퍼니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약국 외벽과 유리로 된 출입문에 빨간색 락카를 이용하여 “유치권행사중"이라고 표시하고 ”X" 모양으로 여러 개를 표시하는 등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가 시공한 위 외벽과 출입문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