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가 진품이 아닌 난초를 진품이라고 속이고 판매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 주장의 난초가 피고가 판매한 것으로서 피고가 위 난초의 특성에 관하여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