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91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919) 피의 자를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1 범죄사실과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정인 대리인 진술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2017 고 정 920)
1. 공소사실 피의 자를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2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6. 29. 진 정인들의 처벌 불원 취지의 진정 취하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