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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1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14:2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두천쪽에서 덕계농협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우회전하기 전 우측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하다가 때마침 우측도로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그랜져 TG 승용차량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싼타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좌측 족근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덕계동 두림금속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