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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구합10011

개발행위허가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23. 피고로부터 ‘설치장소 : 강원 철원군 B(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원동력의 종류 : 태양광, 설비용량 : 897.44kW’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 신청지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군도 C 500m 이내에 입지하며,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지 형상변경(절토ㆍ성토 포함)이 발생하여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2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부적법합니다.

나. 원고는 2018. 8. 20.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작물 설치와 토지 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10. 29.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 원고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이에 대해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신뢰하여 부지조성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위 발전사업허가를 기초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불허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2) 조례의 위법, 무효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5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에서 위임한 규율 대상과 범위 등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근거가 없어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