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2018구합7789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
담당변호사 # #
2019 . 7 . 11 .
2019 . 8 . 22 .
1 . 피고가 2018 . 9 . 21 . ○○동 어촌계장 B에 대하여 한 공유수면점용허가처분을 취소 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주문과 같다 .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14 . 4 . 4 .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와 건물을 C 등 전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여 , 2014 . 6 . 3 .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별지 1 목록 제1항 , 제3항 기재 각 토지는 별지 2 지적도와 같이 연접하여 있다 ( 도로인 제3항 기재 토지가 대지인 제1항 기재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모양이다 ,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토지 ' 라고 한다 ) .
나 .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고 한다 ) 을 매수하기 전인 2007년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울산 동구 ○○동 846 - 9 도 602 . 1m² ( 이하 ' 이 사건 도로 ' 라고 한다 ) 중 일부와 이 사건 도로 를 지선으로 한 공유수면 일부에 걸쳐 컨테이너형 해녀탈의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 ( 갑 제5호증 , 을 제1호증의 3 참조 ) . 위 컨테이너형 해녀탈의실은 이 사건 건물의 오른편으 로 치우쳐 위치하여 , 이 사건 건물 내부에서 방파제와 바다를 조망하는 데 시야에 별 다른 막힘이 없었다 .
다 . 피고는 2018 . 8 . 경 ' ■■항 나잠탈의장 신축공사 ' 를 계약금액 6 , 580만 원에 발주 하여 , 2018 . 8 . 29 . 부터 2018 . 10 . 말경까지 이 사건 도로를 지선으로 한 이 사건 건물 앞 공유수면 122 . 4㎡ ( 이하 ' 이 사건 공유수면 ' 이라 한다 ) 지상에 해녀탈의장인 ' ■■해 녀의 집 ' 을 신축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해녀탈의장 ' 이라고 한다 ) . 이 사건 해녀탈의장은 위 컨테이너형 해녀탈의실보다 좀 더 이 사건 건물의 전면부로 옮겨 지어졌고 ( 을 제1 호증의 2 참조 ) ,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내부에서 방파제와 바다를 조망함에 있어 이 사건 해녀탈의장이 시야를 가로막고 있다 .
라 . 피고는 2018 . 9 . 21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유수면법 ' 이라 고 한다 )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 피고가 2018 . 9 . 27 .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한 고시 ( 울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8 - 75호 ' 공유수면 점용 · 사용 허가 및 변경허가취 소 사항 고시 ' , 갑 제11호증 ) 에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이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으나 , 이 사건 처분서인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증 ( 을 제1호증의 4 ) 에는 처분의 근 거 법령이 ' 공유수면법 제8조 제1항 제1호 ' 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 , ○○동 어촌계 장 B에게 ' ■■항 해녀탈의장 설치 운영 ' 을 목적으로 하여 2018 . 9 . 21 . 부터 2019 . 9 . 20 . 까지 1년간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을 허가하는 처분을 하 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9 , 13 ,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 을 제1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유수면법 제12조에 규정된 " 공유수면 점 용 · 사용 관련 권리자 " 에 해당하지 않고 , 달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개별적 · 직접 적 ·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받는 지위에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 이 없다고 주장한다 .
나 . 관련 법령
별지 3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 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 직접적 · 구 체적인 이익을 말한다 ( 대법원 2006 . 3 . 16 .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한편 ,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 · 관리하고 ,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 제1조 ) , 공유 수면 점용 · 사용허가 등의 기준과 관련하여 제12조에서 "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 점 용 · 사용허가를 할 때에 그 허가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 리를 가진 자 ( 이하 ' 공유수면 점용 · 사용 관련 권리자 ' 라 한다 ) 가 있으면 그 허가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 다만 공유수면 점용 · 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 · 사용에 동의한 경우 ( 제1호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이러한 위임에 따라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 공유수면법 제12조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권리를 가진 자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인접한 토지 · 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 이하 ' 인접 토지 소유자 등 ' 이라 한다 ) 를 들고 있고 , 같은 조 제4항은 "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법 제12조에 따 라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점용 · 사용허가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 ( 제1호 ) ,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 고서는 그 공유수면 또는 인접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는지 여부 ( 제2호 ) 를 검토 하여야 한다 . " 고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은 공유수면법의 관련 규정 및 입법 취지 등을 앞에서 본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 공유수면법 제12조 및 공유수면법 시 행령 제12조 제1항 , 제4항의 취지는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로 인하여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의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 따라서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로 인하여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 을 우려가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은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그리고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로 인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기준과 아울러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이 토지나 인공구조물을 소유 또는 점유하게 된 경위와 그 이용 상황 , 공유수면 점용 · 사용의 기간과 목적 , 공유수면 점용 · 사용이 인접 토지나 인공구조물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 2014 . 9 . 4 . 선고 2014두2164 판결 등 참조 ) .
2 )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과 갑 제14 , 15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이 사건 공유수면 에 대한 ' 인접 토지 소유자 등 ' 으로서 공유수면법 제12조가 정한 ' 공유수면 점용 · 사용 관련 권리자 ' 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
가 ) ' 인접 ' 의 사전적 의미인 ' 이웃하여 있음 또는 옆에 닿아 있음 ' 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공유수면이 바로 맞닿아 있지는 않지만 , 위 해녀탈의장이 실 제 설치된 부지 ( 공유수면 ) 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좁은 폭의 도로인 이 사건 도로 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으므로 , 서로 ' 인접한 ' 위치에 있다 할 것이다 .
나 ) 원고는 2014 . 4 . 4 .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계 12억 2 , 000만 원에 매수하 여 2014 . 6 . 3 .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샌드위치 전문점이 , 2층에는 주점이 입점하여 있었다 .
다 )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 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 그와 같은 조망이익 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 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 의 대상이 된다 ( 대법원 2004 . 9 . 13 .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건물이 방파제와 바다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건축되었고 , 이 사건 해녀탈의장이 설치되기 이전 에는 이 사건 건물의 1층이나 2층에서 바다 쪽을 바라보았을 때 시야를 가로막는 장애 물이 특별히 없었던 점 ,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 일반음식점 ' 으로서 그러한 조망과 경 관을 기초로 한 상업적 사용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 실제로 원고가 이 사 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음식점과 주점이 입주해 있었던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 원고가 이 사건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은 사회통념상 독자적 이익으 로 승인될 정도의 중요성 있는 조망권으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 .
라 )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 여 보면 ,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음식점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 대하여 임대수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던 점 , ② 원고가 임대수익을 얻는 데 있어서 건 물의 조망과 경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 ( 이 사건 건물처럼 바닷가에 지어진 일반음 식점 용도의 건물의 경우에는 조망과 경관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 ③ 원고는 이 사건 해녀탈의장이 설치되기 이전인 2014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 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던 점 , ④ 이 사건 해녀탈의장이 설치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 의 1층 발코니에서 바다 쪽을 바라보았을 때 시야가 상당히 가려지고 , 3층 발코니에서 바다 쪽을 바라보았을 때에도 이 사건 해녀탈의장의 지붕이 가까이 올라와 있어 시야 와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점 , 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해녀탈의장의 설치를 가능하 게 하는 전제가 되는 처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조망권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에 사용하려던 목적의 실현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없게 되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
3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주장의 요지
1 ) 원고가 공유수면법 제12조에서 정한 ' 공유수면 점용 · 사용 관련 권리자 ' 에 해당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B로 하여금 원고의 동의서를 받도록 하여야 함에 도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갔는바 ,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 어 위법하다 .
2 ) 종전의 컨테이너형 해녀탈의실은 10년이 넘게 원래 있던 자리에 위치해 있었 고 , 원고는 위 컨테이너형 해녀탈의실이 그대로 있을 것으로 믿었으며 이 사건 해녀탈 의장이 신축되어 이 사건 건물의 조망을 가리게 될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이 사 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것인바 ,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
3 )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원고의 조망권 등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 .
나 . 관련 법령
별지 3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절차상 하자 유무
앞서 제2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 원고는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 6호의 ' 인접한 토지 · 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 로서 공유수면법 제12조 본문의 ' 공유수면 점용 · 사용 관련 권리자 ' 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 . 그런데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부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것에 대한 우려를 표 명하면서 그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동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공유수면법 제12조에 따른 원고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2 ) 신뢰보호 원칙 ( 실효의 법리 ) 위반 여부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 원칙인 것이므로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론이고 권력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그것은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 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 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 1988 . 4 . 27 . 선고 87 - 915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종전의 컨테이너형 해 녀탈의실이 약 10년간 이 사건 건물의 오른편에 치우쳐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해녀탈의실을 옮겨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 . 거나 원고가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이 부분 원 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이 사건 해녀탈의장의 설치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계를 위하여 전통적인 방식의 어업에 종사하는 나잠어업인 ( 해녀 ) 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그 설치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 이 사건 해녀탈의 장이 설치된 부지에 반드시 이 사건 해녀탈의장을 두어야 할 필요성나 당위성이 있다 . 고 보기는 어려운 점 , ② 피고는 종전의 컨테이너형 해녀탈의실이 있었던 공간 등 이 사건 건물의 조망이익을 침해하지 않거나 덜 침해하는 대체부지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원고는 이 사건 해녀탈의장 설치로 인하여 조망권을 침해당하고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 , 매매시세 등에서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감수하여야 할 것으 로 보이는 점 , ④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피고에게 그러한 우려와 함께 명 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 피고는 대체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등을 기울 이지 않은 채 이 사건 해녀탈의장 설치와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시행한 점 , ⑤ 이 사 건 해녀탈의장을 현재 위치한 부지에 설치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원고가 침해당하는 사익이 더 커서 법익의 균형성이 갖추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 합하면 ,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함이 타당하다 .
4 )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고 ,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 .
재판장 판사 강경숙
판사 이필복
판사 목명균
[ 별지 1 ]
목록
1 . 울산 동구 ○○동 528 - 5 대 208
2 .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근 ) 콘크리트지붕 5층 일반음식점
1층 내지 4층 각 103 . 77㎡
5층 0㎡
3 . 울산 동구 ○○동 528 - 7 도로 72m . 끝 .
[ 별지 2 ]
지적도
[ 별지 3 ]
관련 법령
제8조 ( 공유수면의 점용 · 사용허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 이하 " 점 용 · 사용 " 이라 한다 ) 의 허가 ( 이하 " 점용 · 사용허가 " 라 한다 ) 를 받아야 한다 . 다만 , 「 수상에서 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 「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 」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 ·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 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 · 사 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공유수면에 부두 , 방파제 , 교량 , 수문 , 신 · 재생에너지 설비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 제2조제3호에 따른 신 · 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 이하 이 장에서
같다 ) , 건축물 ( 「 건축법 」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
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 이하 이 장에서 같다 ) ,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 ·
개축 ·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 · 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허가하여야 한다 .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 · 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12조 ( 점용 · 사용허가 등의 기준 )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 · 사용허가 를 하거나 점용 · 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 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 ( 이하 " 공유수면 점용 · 사용 관련 권리자 " 라 한다 ) 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공유수면 점용 · 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 · 사용에 동의한 경우
2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
여 점용 · 사용하려는 경우
제6조 ( 건축물의 범위 등 ) ① 법 제8조 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이란 공유수면 또는 공유수면 밑의 지하에 설치되거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 항만 및 어항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 · 개축 및 증축을 위한 점용 · 사용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4 .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 건축물의 입지 및 배치의 적정성
다 . 건축물의 규모 · 형상 및 구조의 적정성
제9조 ( 고시 ) 법 제8조 제6항에 따른 점용 ·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2 . 점용 · 사용의 목적
3 . 점용 · 사용의 장소
4 . 점용 · 사용의 면적 및 기간
5 . 점용 ·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
제12조 ( 권리자 등 ) ① 법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 진 자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6 . 인접한 토지 · 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2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검토하여야 한다 .
1 . 해당 점용 · 사용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자가 그 권리의 목적
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
2 .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공유수면 또는 인접 토
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는지 여부 .
제4조 (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 신청 등 ) ① 영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 이하 " 점용 · 사용허가 " 라 한다 ) 에 관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 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
5 . 공유수면 점용 · 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 ( 영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