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0.01 2019가단5429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