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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123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21. 15:00 경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번개시장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친목계 계 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B 이 총무 하면서 계 금을 떼먹고, 계돈을 내놓지 않는다" 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0. 16:00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친목계 계 장부를 찢어 버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B 이 계 장부를 째( 찢어) 버렸다” 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