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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14 2017도14514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 소송법 제 33조는 제 1 항에서 변호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고, 제 3 항은 “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3 항에 따른 국선 변호인 선임은 법원이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고, 모든 형사사건에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국선 변호인 선정을 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보아 국선 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한 제 1 심의 판단과 조치는 정당하다.

제 1 심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 주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

제 1회 공판 기일은 공소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심리에 응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형사 소송법 제 269조 제 2 항). 이 사건에서 제 1 심법원이 제 1회 공판 기일을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와 같은 절차 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97 판결,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도1041 판결 등 참조). 또 한, 원심에서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은 2017. 6. 30. 의 다음날부터 20일이 지나기 전인 2017.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