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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141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청양군 C 임야 11,651㎡에 관하여 2011. 8. 8.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