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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8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춘천시 삭주로 77에 있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외환은행신용카드(D)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4.경 춘천시 E 소재 F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C의 외환은행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5회에 걸쳐 1,906,33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정서

1. 거래유형별승인내역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환은행카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