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24 2014고단1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08.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00: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밤밭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 252에 있는 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으나,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