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집18(2)민,290]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도로개설예정지로 계획되어 있을 뿐 아직 도로개설작업을 실시한 바 없는 토지를 일반인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 대전시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런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을 할 법률상 규정도 없는 것이다.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도로개설예정지로 계획되어 있을 뿐 아직 도로개설사업을 실시한 바 없는 토지를 일반인들이 자연발생적으로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도로개설예정관서인 시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런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을 할 법률상 규정도 없다.
원고
대전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소유 대지 175평은 1939.5.12.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한 총독부 고시 제411호로서 대전시가지가로 예정지로 책정이 되고 1967.2.10. 같은 시가지계획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인가가 있어 장차 피고가 이를 도로로 개설할 예정지로 계획되어 있을 뿐 아직 도로개설사업을 실시한 바 없으며 이 사건 대지 인근에 건물을 건축할 때에 시가지계획에 따라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는 건물을 건축하지 않고 그 주변토지에만 건물을 건축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149평이 남게되어 일반인들이 자연발생적으로 통로로 쓰고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부당한 이득을 보고 있다거나 또는 이러한 경우 손실보상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 대하여 무슨 명목이건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시 이유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