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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2노166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