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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22 2014고정1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춘천시 B에 있는 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업체인 (주)제타미디어의 피디박스 사이트에 'C'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착한글래머'라는 제목의 학교 교실에서 교복을 입은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등이 표현된 청소년이용음란물 'SHKD.avi'파일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이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위 (주)제타미디어의 피디박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SHKD.avi' 파일을 재생 또는 다운로드할 때마다 이 사이트에서 구매한 캐쉬를 지불하도록 하여 이 파일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