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2.11 2013고정2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 00: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가량을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